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용인시의 토지수용 보상후 보상금 일부 반환 변상금 부과 사실에 대한 판례

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http://eminwon.yongi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context=NTIS&method=selectCnslWebShow&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Show&cnsl_qna_no=201208292001288633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사업의 수행촉진과 도시경관의 조성에 지장을 주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라 할 것으로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바, 노원구가 시행하는 당해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와 그 부칙(1989. 1. 24.) 제4조에 의하면, 1989. 1. 24. 이후에 성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그 평가방법만 달리할 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전 문】

【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우외 1인)

【피 고】노원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5. 9. 24. 원고에게 변상금 13,048,9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6. 22.부터 1991. 11. 24.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과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노원구 분임경리관 보조자로서 무허가건물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91. 2. 28. 피고가 시행하는 노원구 상계 2동-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45호로 고시한 바 있었는데, 이 때 소외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1 생략) 지상 주거용 무허가 건물 73㎡와 소외 이건 소유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주거용 무허가 건물 162㎡가 위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었다(이하 위 소외인 소유 무허가 건물을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이라 부르고, 위 이건 소유 무허가 건물을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이라 부른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1. 8. 무렵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등 관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 무허가 건물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위 소외인에게 보상금 11,023,000원을, 위 이건에게 보상금 22,6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5. 9. 24. 항공촬영사진을 판독한 결과로 볼 때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 중 48.96㎡,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 중 40.4㎡는 1981년 말 후에 증·개축된 부분으로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위 조례 제3조의 규정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도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제1, 2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위 소외인에게 금 7,392,960원을, 위 이건에게 금 5,656,000원을 부당하게 더 지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산에 모두 금 13,048,960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13,048,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1981년 말 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항측판독의뢰를 한 결과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는 회시를 받고도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니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로, 실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1981년 말 이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보관된 1989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약식현황도에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모두 1981년 말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무허가 건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식현황도를 근거로 한 원고의 업무처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3조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 현재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은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처리한 보상업무는 결과적으로 위 규칙에 들어 맞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손해를 끼친 바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4.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주거용 건물에 딸린 축사·퇴비사·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부칙(1989. 1. 24. 시행) 제4조:이 규칙 시행 당시의 무허가 건물 등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9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을 제1호증)

제1조: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제3조: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1981. 12. 31.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5조:보상금은 당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 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보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할 때 노원구청에는 1989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약식현황도(갑 제6호증의 2, 약식현황도는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해마다 1, 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판독한 뒤 1981년도 항공촬영사진과 대비하여 신축되거나 증·개축된 무허가 건물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가 보관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1981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과 그 뒤 신축되거나 증·개축된 무허가 건물이 구분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 무허가 건물은 모두 1981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기 전에 1989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위 약식현황도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1981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로 판단하였으나 1991. 7. 9.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1981년 말 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노원구청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항측판독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1991. 7. 23. 서울특별시가 노원구청장에게 한 회시(을 제3호증의 1, 2, 3)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는 위 회시에서 1981. 11. 21.자 항공촬영사진과 1990. 12. 5.자 항공촬영사진을 대조한 결과 이 사건 제1, 2 무허가 건물에는 증·개축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판독 내용과 아울러 증·개축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3) 현재 서울특별시가 보관하고 있는 1982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약식현황도(갑 제6호증의 1), 1989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약식현황도(이 1989년 것은 노원구청에도 보관되어 있다), 1991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한 약식현황도(갑 제6호증의 3)에는 모두 1981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과 그 뒤 신축되거나 증·개축된 무허가 건물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 2 무허가 건물은 모두 1981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 무허가 건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노원구청장에게 한 회시 중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에 증·개축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표시한 부분은 실제로는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 옆 집의 일부에 속한 부분이다(이 점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4) 한편, 노원구청에 보관된 1979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을 제10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이 약 10평 정도인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1982년도 1차 항공촬영사진을 기초로 지상 건물의 변동상황을 판독한 결과가 정리된 항측판독 사항 및 위 항측판독을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리지시에 따라 노원구청장이 상계 2동장에게 시달하여 그 지역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확인하게 한 결과와 그에 따른 판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가 각 기재된 1982년도 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을 제11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이 1981년 말 후에 약 15평(항측판독에 따른 추정면적은 약 18평)인 사무실로 증·개축된 건물로 표시되어 있다.

(5) 그런데 원고는 노원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위 1979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이나 1982년도 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와 같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비록 서울특별시의 회시가 노원구청에 보관된 위 1989년도 약식현황도와 그 내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항공촬영사진에 기초한 것으로서 반드시 서울특별시의 회시가 맞고 위 1989년도 약식현황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가볍게 판단하고, 노원구청에 보관된 1979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과 1982년도 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등 다른 서류들을 대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장에 나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증·개축 부분이 없다고 보고 그 면적을 실측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결정하였다.

라. 판 단

(1)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위 조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그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무허가 건물에는 1981년 말 후에 증·개축된 부분이 없으므로 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는 그 전체가 위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는 비록 1981년 말 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1979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1982년도 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서울특별시의 판독회시 공문과 이와 상반되는 1982년 1차 항공촬영사진, 1989년 1차 항공촬영사진, 1991년 1차 항공촬영사진을 각 토대로 한 각 약식현황도가 병존하고 있으나, 그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1982년도 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증·개축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판독회시는 1981. 11. 21.자 항공촬영사진(1981년 2차 항공촬영사진이다)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근거한 약식현황도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는 1981년 말 후부터 1982년도 1차 항공촬영 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은 1981년 말 후부터 1982년도 1차 항공촬영 전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어 위 조례 제3조의 제1, 2,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부터 당시 사무실로 증·개축된 이상 위 조례 제3조 제4호가 정하는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 중 증·개축된 부분은 위 조례상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그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야 하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 증·개축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 증·개축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가 서울특별시에게 한 항측판독의뢰에 대하여 증·개축 부분이 있다는 회시를 받았고, 그 회시에 1981. 11. 21.자 항측사진을 판독자료로 삼았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음에도 확인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힌 위 회시보다 위 약식현황도를 중요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시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개축관계 확인서류가 노원구청에 보관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해 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회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가 항공촬영사진을 토대로 작성하여 노원구청이 보관중인 1989년도 약식현황도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현장에 나가 증·개축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이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위 노원구 조례의 성격을 살펴보건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노원구조례는 1973. 6. 25.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서울특별시조례는 원래 공공사업의 수행촉진과 도시경관의 조성에 지장을 주는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아니면 전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인 사실, 그런데 그 후 무허가 건물을 선별정리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케 하는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1. 12. 31. 시행되면서 위 서울특별시조례의 명칭도 보조금지급조례에서 보상금지급조례로 변경되고, 그 지급대상도 1970. 6. 20. 현재의 무허가 건물에서 1981. 12. 31. 현재의 무허가 건물로 변경된 사실, 그 후 노원구가 자치구로 되면서 위 서울특별시조례가 폐지되고 위 노원구 조례가 위 서울특별시조례의 내용을 대체로 이어받아 제정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노원구 조례는 현금에 있어서도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있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아니면 전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내지 보상금에 관한 자치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상의 건물로서 그 철거 등 정비가 아울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62조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에는 무허가 건물을 성립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그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편, 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시행규칙 제5조의9와 그 부칙(1989. 1. 24. 시행) 제4조는 1989. 1. 24. 이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그 평가방법을 달리할 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자가 피고인 이상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그 보상내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를 적용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처리가 위 조례 제3조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따라서 원고에게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손해를 끼친 바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이영구 박영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97.11.0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약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성질을 띈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지장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4.6.16.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당시 성동구청 (과명 생략)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원고가 서울 성동구 응봉동과 용산구 한남동간의 옥수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고 부른다)를 위하여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장건축물보상 및 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주무과장으로서 ㉮ 그가 담당한 18건의 지장건축물철거계약서에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협의된 건축물은 일정기간내에 자진철거토록 조치하고, 만일 그 기한내에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진철거촉구나 계약조건에 의한 강제철거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상협의가 끝난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1982.6.10. 이후에야 비로소 도합 5회에 걸쳐 지장건축물 철거를 독촉하는 형식적인 철거요구공문만 반복하여 발송하였고, 그후 1983.8.19., 같은해 10.4. 및 10.29. 세차례에 걸쳐 취한 단수, 단전등의 행정조치도 유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미흡으로 말미암아 일부만 실효를 거두었을 뿐 완전한 철거실적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구간의 철거대상건축물 249동중 180동만이 기한내에 철거되고 69동은 1984.4.까지 철거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공사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기철거주민과 미철거건축물의 후면건물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었고, ㉯ 보상협의가 끝난 미철거건물주들이 그들의 토지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등기된 후에도 그 토지상에서 장기간 건물임대 또는 상행위로 수익을 올리면서 무단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변상금 징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이를 장기간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이제는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이 1984.2.29.자로 개정되어 당초 540,000,000원에 달하던 변상금을 250,000,000원 정도밖에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장기간의 무단점용 사실에 대한 수익증빙자료를 확보치 아니하여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상의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해 6.3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동 위원회는 같은해 9.21. 징계사유 ㉯점에 대하여, 무단점용 시유재산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 제4항 제2호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징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실질적 인도를 지연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에 변상금을 부과한 선례마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징계사유 ㉮점만으로도 원고를 견책처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징계사유 ㉯점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징계책임을 묻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당원은 같은 취지에서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에서의 원·피고간 쟁점인 징계사유 ㉮점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는바, 우선 판단의 편의상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1979.4.부터 1984.4.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금 13,900,000,000원을 출연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사로서 1979.4.10.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49호 및 같은해 11.21.자 같은 고시 제313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같은해 10.12. 용지매매 및 지장물이전 가격과 보상방침결정, 1984.4.1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80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고시 등의 순으로 일련의 절차를 밟아 실제공사는 피고의 행정편의상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전인 1983.7.5. 착공되어 1984.4.경까지 83년과 84년 시공분으로 나누어 실시됨과 아울러 위 사업에 필요한 도로용지의 취득 및 그 손실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서 피고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의 구체적 사례로서 적시한 각 점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지장건축물 철거계약서에 철거기한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성동구청 (과명 생략)과장으로 근무할 동안 부하담당직원이 지장건축물 소유자와의 간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작성하여온 18건의 지장물철거계약서를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와 같이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철거계약서가 생기게 된 경위는 1979.4.경 이래 지장건축물소유자와의 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공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렴한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함과 아울러 원만한 철거계약체결로 유도, 설득한다는 견지에서 성동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시공일자가 확정된 뒤 지장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그 철거시기를 통보해 주면 그 통보에 따라 철거토록 방침을 세워 이에 따라 철거계약체결 및 보상업무담당자들은 그러한 취지를 지장건축물소유자들에게 주지시켜 그들을 계약체결로 유도하느라고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원고는 철거기한을 확정일자로 명시하는 경우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무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 위와 같은 방침이 서 있는 이상 철거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여 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결재하기에 이른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18건의 철거계약서를 결재하였다하여 이를 두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성실의무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철거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철거계약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기철거주민과 미철거건축물의 후면 건물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피고의 직접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점을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의 일사례로 거시하였음은 부당하다.

둘째로, 보상협의된 건축물은 일정한 기한내에 자진철거토록 조치하고, 만일 기한내에 철거이행되지 아니할 적에는 자진철거촉구나 계약조건에 의한 강제철거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성질을 띈 것이므로 당해 계약서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지장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가 이점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불성실의 사적으로 거시함 역시 부당하고, 나아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중 83년 시공구간은 공사착공전에 지장건축물의 철거가 모두 이루어지고 다만 1984.3.2 착공된 84년 시공구간중 24동의 지장건축물이 그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전까지 철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사시행에 지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계약만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강제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주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철거계약을 불이행한 지장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원고의 소관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감독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맡은바 임무를 태만히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실의 적시와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따라야 할 것인 즉 피고의 징계사유 자체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원고가 84년 시공분 공사착공일인 같은해 3.2.을 훨씬 앞둔 1982.6.10.부터 5회에 걸쳐 지장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지장건축물의 철거요구공문을 반복발송하여 그 철거를 독촉함과 아울러 조기철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1983.8.19., 같은해 10.4. 및 같은해 10.29. 세차례에 걸쳐 유관부서에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협조요청하였음은 (과명 생략)과장으로서의 맡은바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완전한 철거실적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두고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일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 ㉮점과 같은 책임을 추궁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85.10.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토지사용료][공2002.5.1.(153),871]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 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2] 사정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매계약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도시계획사업자를 상대로 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국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전제로 그 지상의 국유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까지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2] 민법 제2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용산관광버스터미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8. 선고 99나44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참조).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7. 3.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철도용지 중 15,060㎡에 대한 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그 정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1990. 3.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족한 버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정류장 부지와 연접한 원고 소유의 철도용지 중 3,687㎡(원래 같은 곳 40의 1 철도용지의 일부였으나 1992. 4. 2. 매각을 목적으로 분할되어 같은 곳 40의 990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창고건물을 철거한 후 4개월 이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합격통지를 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중 2,644.64㎡와 위 40의 1 토지 중 2,644.64㎡ 합계 5,28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국유재산인 철근콘크리트조크라트지붕 정부양곡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1991. 8. 8.자 건설부고시 제470호와 1991. 8. 24.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에 의하여 전세버스정류장시설변경(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은 주차장부지용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1. 11.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가 부여한 위 조건대로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이 피고에게 1992. 1. 9.과 1992. 6.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하여서는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보상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1992. 6. 13. 이 사건 창고를 원고(관리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을 대리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로부터 금 875,000,000원에 매수하여 1992.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지적공부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먼저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의 구성원들이 위 창고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철거를 방해하여 철거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1992. 12. 28.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철도청장에게 위 주차장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중이라면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절차가 한동안 중단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창고를 조기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1993. 5. 29.과 1995. 10. 3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1996. 1. 31.경 서울지방철도청에 그 동안 보류되었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이 1996.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수 사전 통보를 하자 피고는 1996. 2. 14. 그 매수신청을 하였고, 1996. 6. 25.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와 사이에 금 9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동안 철거방해 등의 분쟁을 종지하기로 합의하여 1996. 6. 27. 위 창고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1996. 7. 22. 서울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철도청은 처음에 부과 고지한 2차례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재조정하여 1996.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감액조정하였고, 1998. 2. 25.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국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부과처분으로 변경고지하였으나, 위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98누435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창고를 소유하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래 피고는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를 동시에 매수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산하 관청들의 사정 및 원고 산하 관청과 연계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철거방해가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시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일정기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를 존치시켜 그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된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매각대금 및 철거비용 외에 원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상관없이 바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산하 관청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야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의 철거가 지연됨에 따른 원고의 임료 상당의 손해는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래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위 건물을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오로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유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으며, 원고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고, 비록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관리청이 서로 다르고 도시계획 관련 관청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원고 산하의 관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경제주체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유념하면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부당이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신의칙을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출처 :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0다13856 판결[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중인 국가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이었거나, 늦어도 일부 토지의 매수신청 당시부터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공1998상, 10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공1998상, 119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임은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9. 선고 97나2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42의 8 대 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42의 9 대 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7. 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67. 10. 18. 소외 이인웅 등으로부터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42 지상 1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 공장 및 영업소,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부지의 일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한 1967. 10. 18.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0. 19.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7. 11. 20. 매수신청을 하였다가 가격문제로 불하받기를 포기하였으며, 1991. 2.경에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87. 11. 20.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1. 2.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일어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는 원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와 같은 동 1가 140의 2 대 5.6㎡, 140의 3 대 5.3㎡, 142의 11 대 22.1㎡ 등 국유지 5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 7. 26. 위 142의 11 토지를, 1983. 2. 22. 위 140의 2, 3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여 피고가 그 절차를 진행하여 1988. 1.경 원고에게 1988. 1. 2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42의 11, 140의 2, 3 토지에 대한 각 매수신청을 할 당시인 1982년에 그 매수신청을 위하여 발급받은 각 지적도등본(기록 183면, 204면, 210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가 1987. 9. 말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1987. 9. 24. 발급, 기록 227면, 332면), 도시계획확인원(1987. 9. 24. 발급, 기록 230면, 336면), 등기부등본(1987. 9. 24. 발급, 기록 335면)을 발급받고, 1987. 9. 28.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현황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현황측량도를 발급받은(기록 226면, 252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는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가 198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 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12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42]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 324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공1995하, 3616)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공1995하, 33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7441 판결(공1996상, 736)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오향열의 소송수계인 오장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나111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들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원고 오장교의 피상속인인 망 오향열이 1967. 4. 1.부터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 오태균은 1969. 8.부터 계속하여 점유 중이며, 원고 나일봉은 소외 김유곤이 1967. 10. 9. 개시한 점유를 그 매수인들을 통하여 순차 이어받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점유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의 국유지는 1965년경부터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된 곳으로 소관 관청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 오장교의 피상속인인 위 오향열, 원고 오태균, 원고 나일봉의 전 점유자인 정병하는 모두 1983. 10.경 국유재산 점유의 시기와 면적, 지상건물의 연혁과 용도 등 점유 상태와 지상 현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조사에 응하여 점유중인 토지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후 입회인으로 날인하였고, 또한 위 오향열은 1989. 11. 15.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를 바라는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구로구청장이 1993. 6. 점유자들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자, 위 오향열, 원고 오태균, 나일봉은 다른 점유자들과 함께 소급 부과한 변상금의 면제 또는 장기 분할납부 및 매각대금의 감액 조정과 장기 분할납부를 바라며 경제사정상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점유자들의 형편을 살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정부합동민원실과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다285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11]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 가부(소극)

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위 “가”항의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물 양수인은 국가에 대하여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양도인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하고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건물양수인은 위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나. 민법 제187조, 제3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공1987,1562)
나.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1991.9.24. 선고 91다21701 판결(공1991,26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창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1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당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참조),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송창염(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1974. 11. 6. 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 4. 10.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 초순경 위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하여 같은 해 10. 14. 그 이전등기를 하였고, 한편 위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17.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1. 4. 30. 자신의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1986. 10. 4.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소외인은 이 사건 대지를 국가에 증여할 당시 국가에 대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건물이 양도됨으로써 그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어 원고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로서 등기 없이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점유, 사용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은 완공 당시 대지와 함께 동일인인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소외인이 그 대지를 국가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었다 할 것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물권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만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법정지상권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나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대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소외인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하고 건물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 할 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국가와 원고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법정지상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03.10. 선고 91누5211 판결[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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