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이석기가 무죄라는 아고라의 괴담과 왜곡이 넘치고 있을때 부터 관심을 가진 사건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74일간 주요 일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17일 법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에서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이다.(Konas)

◇2013년

▲8월28일 =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 수원지법,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9월6일 = 국정원, 홍 부위원장 3명 검찰 송치

▲9월8일 =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

▲9월15일 =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월26일 = 수원지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

▲10월1일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

▲10월1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

▲11월5일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2014년

▲1월17일 =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1월28일 = 한법재판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1월28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 수원지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 수원지법 1심 선고

 

코리아매거진 임화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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