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7일 금요일

용인시 변상금 부과소송 참고자료 권원없는 변상금 부과

자투리 미납에 4억 변상' 광주시 행정소송 패소

광고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공유재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계약자들에게 행정기관이 토지 관리권을 인정했음에도 갑자기 무단점유라며 야속하게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망신을 샀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강신중)는 윤모씨 등 광주 서구 상무지구 토지매수인 1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계약 후 원고들에게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면서 '중도금 납부 후 각 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나 쓰레기 투기 등이 없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계약자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한 점이 인정됨에도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 권원(權原·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도 없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토지관리를 요청하거나 통지문을 통해 일부에게나마 소유권을 인정한 점을 충분한 권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 등은 1994-1998년 광주시로부터 시 소유 땅 8870㎡를 1인당 3억-14억원에 분할 매수한 뒤 주차장 용지 등으로 임대했으나, 시가 매매대금 중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9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3명에게 총 4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 가부(소극)
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위 “가”항의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함으로써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물 양수인은 국가에 대하여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양도인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하고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그 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건물양수인은 위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조문】

가.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공1987,1562),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전문】
【원고, 재심피고】

주식회사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피고, 재심원고】

부천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2.28. 선고 92누534 판결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도4455,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집8, 형68),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공1977, 10296),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공1989, 131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