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용인시 토지만 수용후 공사 강행 2년후 지장물 보상 아직도 재결신청 하지 않아

 

용인시 평온의숲 토지만 수용후 공사강행 아직도 지장물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변상금 폭탄 돌리기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하였고, 또한 착공신고수리를 통하여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국유재산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그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특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고, 아울러 1998. 7. 16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매수에 갈음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용도폐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수가 지연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법률상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
[1]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行政處分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公法上의 權利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국·공유임을 알면서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까지 유지되므로,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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