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용인시의회 질문 답변 용인시청 평온의 숲 도로포장 허위 공문서 사건

 

용인시청에서 평온의 숲 재결과 관련 허위공문서로 재결을 받은 사항과 이를 숨기려고 본인에게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관로를 없다고 말한 사항에 대해 용인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인과 용인시 둘중하나가 거짓말을 한것이 누가 거짓말을 한것인지 재결날자 서류 발견일 현재 까지 본인에게 가하는 거짓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래는 용인시 당시 허위공문서를 결제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자들의 질문과 답변 입니다 누가 불법행정을 했는지 본인이 거짓말을 한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에 임00 씨 관계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봉환위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기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 덜 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당초에는 포장도 다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류를 ’83년도 것을 찾았습니다.

--보상이 미진한것은 용인시가 안해주면 재결을 받으면 되는 상항임 너저분한거 다 빼고 재결시 이의 신청한것은 도로 포장 부분임

--83년도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장도 본인이 한것이 맞다 용인시는 애당초한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한 (일부 110 미터)이 보상을 요구한 것은 본인 한것에 대한 것이다 애초 구간도 공사사실도 다르다.


찾아서, 우리시에서 한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올렸는데,

용인시 포장 구간은 110미터로 1600미리 관로와 포장으로 현장 에서 공무원과 본인이 확인한 사항으로 본인 도로 개설과 보상과는 상관 없는 사항으로 용인시 허위공문서에 대해 본인이 공사 원부를 가지고 따지자 허위 공문서로 재결 받은 사항이 드러난 사항임 ..사항을 앞뒤를 바뀌어서 허위 공문서 재결후 본인이 공사원부로 밝힌 사항을 핑게되기 위해 반대로 왜곡해서 이후 밝혀진 사항을 (위 증언을 할때도 알고 있는 사항)을 반대로 진술하여 공무원들의 잘못된 재결을 숨기는 사항임.


그때는 그렇게 다 서류까지 내서 본인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류를 갖다대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진 75m만 그것만 했다.

--용인시에서 경기도청 재결시 본인이 포장한 공사 구간도 용인시가 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서 재결을 받았다 중토위 재결시 이의를 신청했고 본 이의 신청에 대해 중토위에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용인시에 통보하자 종토위 조사 2틀전 용인시 공무원 정인교와 관련 공무원들 감사과 까지 나와서 현장 확인 후 허위 공문서를 인정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다 했다고 경기도에 올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가 허위공문서를 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75m는 자기가 한 건데 왜 다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이버민원 띄우는 것 보면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좋다 당신이 달라는 것 다 해 주겠다.’ 지난 8월에 제가 나가서 딱 했습니다.

-허위공문서가 들통나고 8월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토위에 이의신청 취하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시정하겠다고 약속 했음 공무원들의 약속을 믿고 취하했으나 전여 시정치 않으면서 거짓말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대해 분명한 용인시의 명도소송 취하와 재결의 시정은 없었음)


그래서 요청한 게 개집, 또 바깥에 부엌 야외에 솥 걸어놓는 것, 분무기, 제초기 다 해 주겠다고.

-위 보상은 농기구 보상이며 농기구 보상을 이미 옮겨놓은 용인시 천리에 있는 창고에서 했으며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몇푼되지도 않는것을 부각 시키면 용인시가 본인의 한 (도로포장)지장물에 대해서 허위공문서로 재결받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설봉환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흥분하시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리고 포장 당신이 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재보니까 82m 다 주겠다, 좋다, 다 해 줄 테니까 이제 합의해라. 좋다고 그랬어요.

-재결이후에 마치 발견된것처럼 말하지만 재결때 이미 우리가 했다가 이의신청한 사항을 허위로 공문서로 만들어 재결받은 사항을 이후 들통이 나자 지장물 조사를 한것으로 이후 재결신청이나 시정도 하지 않고 협의로 대충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했음(2012년 2월 보상공고를 했으나 이후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음)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서 820만 원 딱 해서 하니까 딱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소송하는데, 우리 아직 돈 안 받았다, 돈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느냐, 재판장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이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다 합의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아주 골머리를 썩이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로를 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한 게 나타났어요.

-용인시에서 한것은 1600미리 관로이며 본인이 한것은 800미리 관로 임


그런데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준 거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구상권 청구해라, 감사과에 그렇게 띄웠습니다, 지금.

-거짓말이자 용인시는 당시 우리가 공사한 관로가 없고 용인시가 햇다는 거짓말의 앞뒤를 맞추려면 본인이 설치 관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관로가 없다고 또 다시 허위 공문서를 띄워서 2200만원을 청구함 이후 다시 관로가 발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나 처음 이 관로에 대해 계약할 당시에도 확인된 사항임 현재도 이 고나로가 계약 당시 보다 짧다고 공문화 되어 있으나 이후 다른 사진과 현장에서 다른 관로를 직접 보앗어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과에 사진을 제출했음 당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현장에서 만나 보여주었으나 외면했으며 팀장의 대답은 (난 모르는 사항이다) 라고 했음


아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민원인입니다.


아주 잘 판단해서 민원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님.


설봉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패소했다는 평온의 숲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패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도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나가라,’ 돈 다 받았으니까.


이미 돈은 다 받아가고 자꾸 추가로 얘기하는 거라 명도소송을 냈는데, 재판장이 하는 소리가 그것 돈 820만 원 안 받은 거,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 안 받았다. 아직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명도소송을 하느냐, 그건 기각이다.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려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패소 안 하고 승소해서 명도소송 승소할 걸로 생각됩니다.

----가처분 소송은 용인시에서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했으며 명도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금액이 나간것을 판사가 확인한 후에 승소 판결을 했다.


설봉환위원   정 과장님,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평온의 숲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패소로 인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시설 안 들어갑니다.
설봉환위원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직접 거기는 공사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점을 염려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평온의 숲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세계장례문화관 들어설 자리인데 세계장례문화관은 보류시켜서...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자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잘 처리하시고요.
아까도 잘 파악하지 않고, 우리시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돈 주고.
돈 준다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문제는 이번에 대응 잘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용인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홀한 것도 잘 처리하셔서 평온의 숲이 빨리 목적대로 기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PAGE=144></PAGE=143></PAGE=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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