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6일 수요일

용인 화장장 평온의숲 지원금 분배와 (주)장율 운영권의 문제점

운영주체와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 노인장애인과의 공무원 라인 밥줄'- 기획 수용 운영까지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라인의 사실상 사설 회사?

손실이 나면 용인시가 매워주고 특정 라인의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로 운영권 관리(이권사업과 주식회사의 주주 운영 판매 운송권의 이권은???

 

뉴스파인더 기획 기사

 

 

용인 평온의 숲’ 주민지원기금 300억 운영 엉망
어비2리 협의체 집행부 독단 운영과 용인시 수수방관

‘용인시 평온의 숲’을 건립하면서 장소등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등 지원을 목적으로 장례식장 운영기금으로 어비2리, 이동면, 묘봉리에 300억원 이상을 용인시가 지원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나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배당금을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용인시 평온의 숲’ 운영권을 갖고 있는 어비2리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정용철) 회원들이 뿔났다.

어비2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 4월 17일 권익위원회, 수원지방검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청, 용인시의회에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과 회계 부정의혹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도에 어비2리 장율마을에 용인시 장사시설을 유치가 결정되고 어비2리 주민 31명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장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용인시 평온의 숲‘내 장례예식장, 식당, 매점, 카페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장사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이 기여한 마을사람 7명을 임원진 집행부로 구성하여 2010년 3월 23일자(정관)로 시행 되었다.

용인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등 장례식장운영기금으로 2009년 10월에 40억, 2010년 10월에 60억, 총 100억원의 지원기금으로 ‘용인시 평온의 숲’ 장례예식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주)장률‘ 법인은 어비2리 주민외 주민 지인을 포함한 54명의 주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대표이사 등 총 7명의 집행부(임원)는 협의체 집행부와 겸해서 운영되어 운영상 관리,감독의 문제를 안고 발족이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협의체 정관에 의거, 2013년 3월 6일 실시한 정기 총회시 협의체 홍○○ 간사가 2010년도부터 지원기금 예산과 결산보고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 없이 2012년도 사업정산 및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복지지원비가 기대이하의 수준에서 지급되고 타 경비집행에 대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문제가 되었다.

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총회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자 이를 다그치는 주민들에게 집행부 홍○○ 간사가 ‘당신이 ....운영 해 봐’라고 격앙된 어조로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와 함께 집행부인 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다수가 퇴장하면서 정기회의가 무산 되어 결산을 보지 못한 점이 불거진 것이다.

협의체 소속 주민들은 2012년도 사업정산에 대해서 기금지원금 1억8천4백만원 중, 주민복지지원금이 5천2백만원(가구당 170만원)으로 타 경비 집행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전체 사용경비에 대한 실사를 자체적으로 한바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국내.외 여행경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도 총회를 통해 선발과정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집행부 측근 일부에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녀를 둔 일부 주민들은 장학금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총회도중에 알게되어 특정인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2013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작년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총사업비 4억원이나 되는데도 주민복지지원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천2백만원(가구당 170만원)으로 산정하고 국내.외 방문비의 경우 작년에 2천5백만원에서 금년도 8천5백만원 사업계획을 세운데 대해 주민들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지난 3월에 실시한 마닐라 투어의 경우(26명) 타 여행사와의 경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 인당 30~4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비교표도 제시하는등 2013년도 사업계획에 있어 국내외 여행경비를 300% 증액시킨 이유가 집행부의 경비 부정사용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잡음 터지는 '용인평온의 숲'…이웃사촌도 등 돌려

뉴시스 | 기사입력 2013-06-19 11:55 | 최종수정 2013-06-20 14:56 0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안성시와의 경계 지점에 설치한 장례시설 '용인평온의 숲'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 내 장례식장, 매점 등의 운영권 둘러싼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시설 바로 옆 안성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전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 용인시립 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진입도로 삼거리. 이 삼거리에서 용인평온의 숲 진입도로 옆 실개천 하나를 두고 시 경계가 달라진다. 도로 쪽은 어비리 장율마을, 도로 반대쪽은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다.
조용하던 이 시골마을이 지난해 연말 용인평온의 숲 개장 뒤부터 시끄럽다. 어비리 쪽 장율마을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00억원의 주민지원금에 평온의 숲 수익사업 운영권까지 얻었지만, 난실리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30여가구가 모여 사는 난실리 주민들은 어비리보다 기피시설의 피해를 더 입고 있는데, 난실리에는 지원금 한푼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평온의 숲 개장 뒤 한가족처럼 지냈던 이웃간 왕래도 뚝 끊겼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난실리 남성우 이장은 "난실리 주민들은 매일 영구차를 보며 생활하는데도 용인시는 나몰라라 한다"며 "용인시가 난실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성구간 내 영구차 진입 저지 등의 실력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09년 용인평온의 숲 추진 과정에서 어비2리, 이동면, 묘봉리지역에 각각 100억원씩 인센티브를 줬고, 300억원의 통합운용기금 이자 수익으로 각종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평온의 숲이 들어선 어비2리에는 용인평온의숲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화원, 카페 등의 수익사업권도 줬다.
시는 난실리의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타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지역을 준관내 지역으로 분류, 화장장 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지만 어비리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어비2리 주민들은 지난 4월 지원금 100억원을 관리하는 주민협의체 일부 임원들이 위장전입, 임원진의 봉급 과다 책정, 기금 임의 사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 등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평온의 숲은 60만여㎡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4만3700구, 자연장지 1만3000구, 장례식장 12실 규모로 조성됐다.

 

“보상 한 푼 못 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장례센터 개장에 인근 양성면 주민 반발

안성시와 용인시 경계에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인근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성시·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처인구 이동면 일원에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용인 평온의 숲’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인근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반대집회를 30여 차례 여는 등 용인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용인 평온의 숲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 60만여㎡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4만3천700구, 자연장지 1만3천구,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추고 지난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성면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장례센터 진출입로(안성지역구간) 공사 중지 민원을 시에 제출하는 한편, 장례식장이 임시 개장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장례센터 입구에서 피해보상 요구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화장장이 건립된 어비리는 양성면 난실리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며 “경기도 출연금 80%와 용인시비 20%로 건립을 추진한 용인시는 어비리 장율마을에는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난실리에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피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주민 주장에 관해 용인시는 행정구역상 안성시에 속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양성면 주민들의 기피시설 설립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상황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른 상황에서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장례문화센터 건립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보상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의 협조 없이 안성시 단독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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