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1일 토요일

변호인 부림사건 친노 노무현 전교조 민주노총 통진당 서울대 PD NL 역사에 대한 영화와는 다른 증언

[변호인]은 거짓! 노무현, 법정변론 서열도 아냐!

"공산주의 시대 곧 온다!"는데 무슨 민주화? "종북 뿌리, 부림사건서 찾아야"
최종편집 2013.12.25 21:03:57  조광형 기자

[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4431

   [인보길 초대석]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재심 판결을 받았다...

    - <두산백과 사전> 중에서

영화 <변호인>이 개봉 나흘만에 175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영화 속 역사적 배경인 <부림사건>(釜林事件)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세무 변호사로 부산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노무현 변호사(송강호 분)가 <부림사건>을 접한 뒤로,
비로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림사건>이란 무엇인가?

두산백과 사전을 살펴보면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容共)조작 사건"이라고 명기돼 있다.
한 마디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멀쩡한 일반인을 공산주의자처럼 만들어서
범죄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낸 [조작 사건]이라는 얘기다.

두산백과 사전에 따르면, 1981년 9월 당시 부산 지검 공안부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인 고문을 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심한 고문에 못이겨 피의자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부림사건>의 핵심 요지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

그렇다면 <부림사건>은 정말 공안당국이 조작한 [날조된 역사]일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조작된 역사]"라고 꼬집었다.

<부림사건>이란 명칭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의식화 사건]은 전부 수풀림(林)자를 붙입니다.
무성한 수풀처럼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죠.
80년대 초부터 전국 대학가에 [의식화 학습] 바람이 불기 시작됐습니다.
이 [의식화 학습]은 반미좌경(反美左傾) 사상을 배우는 건데요.
당시 부산에선 <전민학련>과는 별도로 학생 조직이 결성됐어요.
전국적인 조직에 안들어가고 과감히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거죠.

편집자 주:
광주 5.18 이후 1980년 여름에 <학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학림>은 1981년 여름 검거될 당시에 수사기관이 붙인 이름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과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쌍둥이 조직이었다.
현재 뉴데일리의 주필로 독창적인 글을 쓰고 있는 박성현은 당시 <전민학련>의 수도권 조직책이었다.

80년 여름에 <학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상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80년 겨울,
1960년대 중반 이후 20년 가까이 서울대 학생운동을 지도해 온 지하 인맥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인맥에 대해 수사기관은 <무림>이란 이름을 붙였다.
당시 전체 운동 역량의 90%가 서울대였기 때문에

<무림>은  전체 급진운동 역량의 핵심 인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림>은 80년 봄에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무림>은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80년 광주 이후, 80년 여름부터 "동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동면이냐 저항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전투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무림>에 대해 반발해서 저항을 주장했다.
이들이 <학림>을 만들었다.

<학림>은, 6.25 이후 처음 만들어진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전투적 지하 조직]이었다고
박성현은 증언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다루는 <부림>은, <학림>의 부산지역 조직으로서
그 안에는 [노동자 파트]와 [학생 파트] 양쪽이 모두 존재했다.

<부림>은, 박성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민노련>을 만든 이태복이 직접 구축했다.

이태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 년 가까이 징역을 살고 나와 DJ 정부에서 보사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성현은, 자신이 했던 운동이 [공산주의의 통일전선 노선]을 따랐다고 생각해서,
<학림>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지도 않았다.

<학림>의 후신이, 80년대 최대의
[자생적 공산주의 조직](북한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 사건으로 꼽히는

<깃발>(1985년 검거)이다.

<깃발>에 의해, 레닌 책이, 6.25 이후 처음으로 번역되어 지하 출판되었다.

<깃발>의 후신이, 1987년에 검거된 <제헌의회> 그룹이다.

이 그룹에 의해 마르크스의 책이, 625 이후 처음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제헌의회> 그룹의 후신은 둘이다.
하나는 민중당(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김문수 등)이며,
다른 하나는 사노맹(박노해 백태웅 조국 은수미 등)이다.

한마디로 <학림>은, PD(북한과 관계없는 순수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권의 출발점이다.

PD는, 90년 경까지는 [김일성주의](NL = 민족해방노선 = 주체사상파)와 맹렬한 사상투쟁을 벌였다.

1980년 출발시기에서 1990년경까지 PD는,
북한을 [제대로된 사회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0년 경까지는,  [평양에 대해 비판적/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PD)와,
[북한-전체주의를 추종하는 민족해방노선](NL)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6.25이후 35년 이상 숨죽여 왔던 [구세대 종북] 인사들이 대거 지상으로 튀어나오면서
NL이 득세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또한 북한 최고위 간첩 이선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천문학적 거액을 뿌리면서 <중부지역당>을 조직하면서
NL이 압도적으로 득세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양심적 통일운동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최고급지식인 원로 김낙중은,
이때 백만달러 이상의 돈과 권총과 난수표를 받아 챙겼다.

이선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PD 성향 (=당시에는 북한-전체주의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가졌던
민중당 핵심 인사를 포섭해서, NL과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구세대 종북]의 활성화와 북한의 공작에 의해,
90년대 초반 이후, PD는 NL에 완전히 굴종하는 상황이 되었다.

PD를 NL에 굴종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정일이 가장 공을 많이 들여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대남공작이다.

이 굴종은 사실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망을 뜻한다.
[김일성-전체주의]는 북한에서는, [숙청]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을 개잡듯 잡아 죽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거물간첩의 공작과 돈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안락사시켰다.

90년대 초반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진짜 급진 좌파-진짜 빨갱이)가 없다.
이름만 PD일 뿐, 모두 [김일성-전체주의] 부역자로 보면 된다.

고 변호사는 "12.12 사태와 5.16 군사혁명, 5.18 사태 등을 연달아 겪으면서,
대학가에 군사정부에 대해 극도로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레 [공산주의 사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대학생 사이에선,
이런게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이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에선 [공산혁명]으로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빠져든 겁니다.
그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은 군사정부만 교체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고 변호사는 "<학림사건>이나 <부림사건> 등 각종 [의식화 사건]으로 뿌리내린 [좌경사상]이 결국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종북 세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종북 세력]의 뿌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고 변호사는 "자신이 특별히 <부림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워낙 컸기도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기막힌 경험을 했었다"고 토로했다.

전 [말석]이어서 제1피의자 조사를 맡게 됐죠.
이 분을 처음 조사할 때인데요.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검사님!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피의자 :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검사 : "그게 무슨 소립니까?"

피의자 :

"역사라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발전돼 나가는데요.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터인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땐 저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고 변호사는 "이는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였다"며
"당시에는 생소했던 유물사관(唯物史觀)을 마치 자랑삼아 저에 늘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이게 피의자가 검사에게 할 소리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이OO씨와 몇차례 입씨름을 했었죠.

일각에선 공안검사가 강압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OO씨가 천연덕스럽게 이런 얘길 저에게 꺼내 놓겠습니까?

고 변호사는
"당신들 말처럼 역사라는 게 공식처럼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에도 모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 사회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더니,
이씨가 "지금 언어유희하냐? 우리 갖고 장난치지 말라"며 벌컥 화를 냈다고 말했다.

검사 : "역사라는 게 당신 말처럼 딱딱 공식대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에도 모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도래하는 겁니까?"

피의자 :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는 건 언어의 유희 아닙니까?
저희 같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검사 : "저도 장난칠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만약 그때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공안 검사이구요.
그래서 당신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처럼 <부림사건>은 결코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저는 당시 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누차 얘기해 왔건만,
이제와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몰랐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마치 [선각자]가 된 것인냥 착각을 한 거죠.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 맡은 적 없어"

고 변호사는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무료 변론]을 했다는 얘기도 거짓"이라며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변호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었고,
김광일 변호사 역시 아내 분의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훗날 문재인 변호사가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었다는 얘기가 널리 퍼졌었죠.
[저쪽 동네]에서 먼저 불거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맥이 전부 [부림사건 인맥]이라는 말까지 나온거구요.
저도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그 당시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참여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부산지역 대 선배들이 관여했습니다.
이흥록씨가 당시 대표 변호사였을 거예요.
저희들은 어차피 법정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뒤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운명적인 첫만남"이라면서
두 사람이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됐어요.

고 변호사는 "팩트가 틀린 얘기였지만,
최근 문재인 의원 스스로 [자신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없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모두가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며
부풀려진 허구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수년 동안 문재인 의원을 [미화]하는 미담(美談)으로 활용돼 왔음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최근 <부림사건>을 두고
고문을 통한 [용공(容共)조작사건]이라고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 조사 단계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공안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며
"일단 [정치사범]이 오면 [칙사대접]을 하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물고문] 등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세간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것.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용공조작이다"란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피의자들은요,
수사 중엔 누구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고문 얘기는 전부 재판 중에 거론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 면전에서 검사를 협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엔 시시한 [잡범]들도 경찰서에 가면 그냥 오는 법이 없었어요.
일단 조사를 받으면 한참 얻어맞고 나오는 일들이 많았던 시대였죠.
다시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만큼은 확실합니다.
당시 공안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사범]이 오면 저희는 [칙사대접]을 합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조사를 한 적은 단언컨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부림사건>은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

고 변호사는
"당시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이라고 한다면
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이 급격히 [좌경화]에 빠진 점과,
오늘날 종북세력이 자리잡게 된 배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부림사건>이 기폭제가 돼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현시대에 [종북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강압수사다" "조작이다" 말이 많죠,
[공산주의 얘기]는 피의자가 스스로 꺼낸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유물사관을 언급하며 공산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어요.
<부림사건> <학림사건>은 여러 공안 사건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연루됐기 때문이죠.

고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
과거 판결을 180도 뒤집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빈번해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보상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데요.

첫째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을 유도,
대법원 판결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구요.

둘째는 사법 판결을 거치지 않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에서  자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보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에선 당시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불법 감금에 의한 진술"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는 공안수사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경우 바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색출하거나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그러다보니 피의자를 장기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훗날 이 사건이 [재심판대]에 오를 경우, [불법 감금]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첩 사건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일단 간첩 혐의자가 체포되면 바로 사법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구슬려서 우리 쪽으로 포섭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한 명의 피의자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색출하거나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는 것이죠.
북한의 대남 전술을 흐트러뜨리는 방편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죠.

자,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선 잘 대해줘야 합니다.
고문은 커녕, 호강을 시켜줍니다.
고문을 하고 윽박지르면 우리 편으로 돌아서겠습니까?
명동 구경도 시켜주고 대한민국의 현실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둔 사건이 <다대포 간첩사건>입니다.

한 전향한 간첩이 북한 측에
"지금 복귀하려고 하니, 간첩선을 보내라, 접선 장소는 OOO이다"라는 메시지를 건네
실제로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들을 생포했었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60~90일 이상 수사기관에서 데리고 있었으니 불법 구금"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요 [증거능력]마저 부정해 버리니
당시 공안에서 수사한 결과가 무용지물 돼 버리는 거죠.
사실 간첩을 생포했을때 본인 주장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재해석으로, 무죄를 낼 수 없는 사건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끝에 석줄만 붙여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결론지은뒤 보상을 받게하는 겁니다.

"전교조의 참교육, 알고보니 공산주의 교육

고 변호사는
"89년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실체가
바로 [공산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음 밝혀낸 사실"이라며
"전교조가 생겨나기 이전, <민중교육지 사건>을 조사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 운동]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1987년 쯤에 <민중교육지 사건> 재판에 관여하게 됐어요.
저는 사건 공판만 하는게 아니라, 항상 압수물들을 다 읽어봅니다.
<민중교육지>에 대한 재판이니 당연히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압수된 노트나 메모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노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지금 전국 대학가가 완벽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의식화가 됐는데,
왜 혁명이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대학생들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서 아무리 [의식화 운동]을 해도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느냐?
4.19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

이 글을 읽고 그때만해도 그냥 공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상상으로야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89년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고 변호사는
"당시 자신만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교육부처에서도 [전교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언론에 뒤늦게 소개되면서
전교조 가입자 90% 이상이 [탈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당시 대검 공안기획관실에는 연구관이 6명 있었는데
저는 노동 담당이었고, 이 문제는 학원 담당이 맡았습니다.
그때 공안기획관이 저에게 묻더군요.
"대체 참교육이 뭐고, 선생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려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참교육>이란 일본의 <진(眞)교육>을 우리말로 바꾼 것인데,
<진교육>은 공산당보다 더 좌익 성향이 강한 사회당 계열로서
일본 교육을 황폐화 시킨 <일본 교원 노조>가 만든 것이다.

<진교육>의 속뜻에는 [기존 교육은 가짜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민중의 자식이다.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졸업을 해서 부르주아가 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민중계급이 될 텐데,
민중의 자식이고 민중이 될 학생에게 자본가가 될 자본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짜 교육]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교육,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교육,
민중 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뜻이다"』란 설명을 했죠.

다음날은 공안연구관들이 토픽을 정해서 검사장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제 차례였어요.
전교조 문제도 시끄럽고, 준비된 자료도 있고 해서 아침에 관련 보고를 했어요.

당시 이를 접한 김기춘 총장이 해당 내용을 바로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해
제가 기자실에 미리 만들어둔 자료를 전달했죠.
전 일간지에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한면에 걸쳐 다 나왔어요.

당시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7월 31일까지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2만명 전원을 해직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까지 탈퇴한 교직원은 1%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이 일간지에 보도되자 이틀 동안 90% 이상이 탈퇴했습니다.
결국 1천4백여명만 남았고 이들이 전원 해직처리 되면서 사태가 해결됐죠.

고 변호사는
"10년 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됐지만,
여전히 이적단체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가르치는 내용은 삼민(민족 민주 민중) 이념이에요.
[민중교육]이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았는데
이 [민중교육]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전교조는 여전히 이적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시키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이므로, 이적단체일리가 없다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학부형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89년만 해도 촌지 문제, 입시 지옥 등으로 학부형들이 한창 열 받아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전교조가 나타나 참교육을 외치니,
이게 [촌지 안받는 교육]인줄 알고 지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사실 애당초 전교조는 [촌지 안받는 교육] 얘기는 꺼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저를 가리켜 [천하의 역적]이라고…"

고 변호사는
"오랫동안 공안 검사 활동을 해 온 관계로 김대중 정부 때에는 [제거 대상 10걸]에 속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여러번 당했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저쪽에서 저를 갖고 비난할때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고 남부지검장을 지냈다.
이게 뭐 핍박이냐"고 항의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공안을 쭉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문에) [제거 대상 10걸]에 속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에도 동기들에게 밀리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었구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나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은,
제가 다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부터 이미 북한 방송에서 저를 가리켜 [천하의 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대놓고 죽이겠다고는 안했지만 욕은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좌익들, 종북세력에게 욕을 먹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변호사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과거의 [공안사건]을 죄다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거액의 보상금을 타게 끔 한 [일련의 조치]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입법으로 제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고영주 변호사와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의 대담 전문

■ 인보길 : 영화 <변호인>이
과거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을 다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분이셨으니
진상에 대해 훤히 잘 알고 계시겠죠?

■ 고영주 : <학림사건> 뒤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으로 부르고 있죠.
원래 [의식화 사건]은 전부 수풀림(林)자를 붙입니다.
무성한 수풀처럼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죠.

※<학림사건>이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첫 모임이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열린 것에서 붙여진 이름.
<전민학련>은 1981년 초 대학생 이선근·박문식·이덕희·홍영희 등이
전국적인 학생조직 구성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다.
1981년 6월, 광민사 대표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거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 수십명이 연행되면서 해체됐다.

■ 인보길 : 벌써 30여년 이상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겐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왜 지금 <부림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는지,
하필 개봉일을 12월 19일에 맞춘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영주 : 지난 19일 문재인 의원이 책을 펴냈었죠?
그 책 이름도 12월 19일입니다.
이름하여 <1219, 끝이 시작이다>. 말 그대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의미,
즉 정치적 재기의 의지를 표명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인보길 : 제가 짚어볼까요?
12월 19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일이자
박근혜 현 대통령의 당선일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친노(親盧) 세력이 처음 집권한 날이면서도,
문재인이 정권교체에 실패한 날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12월 19일을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날로 삼은 것 같습니다.

■ 고영주 : 친노세력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 영화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신격화 영웅시해서,
[합리화]와 [정당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죠.

■ 인보길 : 당시 <부림사건>의 내용과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고영주 : 80년대 초부터 전국 대학가에 [의식화 학습] 바람이 불기 시작됐습니다.
이 의식화 학습은 반미좌경(反美左傾) 사상을 배우는 건데요.
이같은 현상이 일시에 도래된 이유는,
12.12 사태와 5.16 군사혁명, 5.18 사태 등을 연달아 겪으면서
대학가에 군사정부에 대해 극도로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은
"이런게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 체제에선 [공산혁명]으로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빠져든 겁니다.
그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은 군사정부만 교체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종북 세력]입니다.
요즘은 공산주의 좌파의 실상이 많이 알려져 다시 우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종북 세력]이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부림사건>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는 대학생 사이에서 이뤄진, 일종의 [의식화 학습]으로,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직적인 학생운동을 위해 <전민학련>,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 등이 연달아 결성됐는데요.
특히 이태복씨가 만든 <전민학련>은 학생 조직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 지역에선 좀 다른 기류가 흘렀습니다.
부산 대학가에선
"우리 의식수준이 너희보다 더 높은데 왜 우리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선 별도의 학생 조직이 결성됐어요.
전국적인 조직에 안들어가고 과감히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거죠.

제가 특별히 <부림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워낙 컸기도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였던 최병국 검사였는데요.
공안 검사 3명이 달려든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 [말석]이어서 제1피의자 조사를 맡게 됐죠.
사실 30년이 지난 사건이고, 피의자로만 불러왔기 때문에
훗날 누가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제1피의자의 이름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 점을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피의자 이름도 기억을 못하느냐며….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OO씨가 당시 제1피의자였더라구요.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을 처음 조사할 때인데요.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검사님!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래는 당시 이OO과 고 검사가 나눴던 대화.

이하 생략

[출처]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조작한 거짓된 각본
[링크] http://www.ilbe.com/26586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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