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0일 금요일

통진당 해산 민변의 법리와 사실 왜곡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민변의 사실 및 법리 왜곡

시변 이 헌 변호사 민변 장외투쟁 지연전술 심리적 압박등 불순한 의도, 사실 및 법리를 왜곡

뉴스파인더 기사…

 

이 헌 () 2014.01.11 07:30:49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민변 소속변호사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은 지난 7일 민사재판 절차를 준용한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위를 두고서 지연전술,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민변특유의 사법투쟁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제1항),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실무제요 제369면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40조)"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헌재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진당 대리인단이 민사재판절차를 준용하는 심판절차가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지연전술 등 이외에도, 이 심판절차를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함으로써 정부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관하여 형사상 엄격한 증거절차에 관한 변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보듯이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서나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등을 다툴 경우에 그 증거를 유죄의 자료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와 다른 지나친 허구이지만 영화 '변호인'에서 고문사실을 증언한 군의관이 탈영하여 체포되었다는 사유로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공익성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정당심판해산심판 등 헌법심판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31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역시 탄핵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심판절차는 대립적 소송절차구조로 되어 있으나, 정당해산심판이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해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제소하는 구조인데 반하여, 탄핵심판은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국회가 공직자의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구조로서 서로 다릅니다.

탄핵심판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실무제요 제361면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입법의 취지(법 제40조), 탄핵심판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라는 점,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추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절차를 정당해산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에 통진당 대리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민변 특유의 사법투쟁전술에 입각한 지연술책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대리인들의 주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력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할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벗어나 편향된 사고와 불순한 의도로서 사실 및 법리를 왜곡하는 선동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이 헌 공동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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