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 고발

[코리아 매거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13일 오전 11시에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유에 대해선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용망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외부에 유출 된 것은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것이고  엄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개인 사저인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의원이  직접 직접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어 강요함으로써, 위와 같은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위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토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LL대화록 사초 실종 문제와 연결하여  정부 공식 기록장치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  11. 1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