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매거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13일 오전 11시에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유에 대해선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용망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외부에 유출 된 것은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것이고 엄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개인 사저인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의원이 직접 직접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어 강요함으로써, 위와 같은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위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토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LL대화록 사초 실종 문제와 연결하여 정부 공식 기록장치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 11. 1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