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주진우 무죄, 감성재판의 승리’ 보도
조중동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제기, 한국일보는 감성재판 이용한 주진우측 전략적 승리 집중 보도
박주연2013.10.25 12:17:58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꼼수 멤버 주진우씨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감성재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법적으로 훈련된 전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측이 감성에 호소하려하기 때문에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의 배후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김씨와 함께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 의혹과 관련해 이미 박씨의 매형 신동욱씨가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주씨의 의혹 제기는 이 같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기사 게재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주씨와 김씨가 함께 나꼼수 방송을 한 점에 대해선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선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주씨 기사의 의혹 제기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상식과는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전문적 판단 필요한 언론·선거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건 무리”
동아일보는 25일 사설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꼼수’ 무죄>를 통해 “참여재판은 공동체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재판은 박 씨가 살인 범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다룬 것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씨의 매형 신동욱 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됐다”면서 “허위에 근거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주 씨 등은 신 씨의 말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인을 중범죄인 살인의 배후로 지목하려면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 일반 범죄라면 몰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언론과 선거 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것이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법리·팩트보다 배심원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 휘둘려”
중앙일보도 이날 기사 <"나꼼수 무죄, 법리·팩트보다 감성 평결">를 통해 재판부 판단과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내 나꼼수 팬들로 가득찬 방청석의 일방적 분위기와 결정적 순간에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힘으로써 감성에 호소한 주씨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주씨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능적인 연출의 효과를 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사는 “지난 23일 밤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시사인 기자 주진우(40)씨가 최후진술을 위해 일어서자 졸음을 참으려고 애쓰던 배심원 9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며 “그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판에서다. 22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내내 변호인들에게 ‘주연’을 맡기고 뒤쪽 피고인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씨는 ‘사이비종교 취재할 때는 암매장을 당할 뻔했고 국정원 취재할 때는 30명에게 둘러싸여 맞기도 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고 협박도 숱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취재했다’고 밝혔다. 주씨가 재판의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배심원과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전한 뒤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팩트보다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은 ‘기사의 전체적 취지가 박지만씨를 살인의 배후로 몰고 간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럼에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는 ‘방청석에 주씨의 지지자들이 나와 있고 검찰의 구형에 야유를 보내는 등 법정 분위기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들이 판단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한 만큼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도 덧붙였다.
조선일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형사사건의 2배 이상” 한국일보 “배심원 마음잡은 변호인의 승리”
같은 날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전하며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주씨와 김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8.4%)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3%)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리 적용 애매한 선거법 위반… "배심원 마음 잡은 변호인의 승리">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이 감성재판의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국일보는“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 이유와는 별개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이 무죄 선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하루 또는 이틀에 모든 재판 과정을 소화한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평결을 내리는 순간 배심원들이 극도로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나꼼수 측 변호인들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변론 전략을 짰다”며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쓴 것은 물론 사건과 관련한 잔인한 장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는 대신 삽화로 대신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 사건에 있어 검찰에 대해선 “반면 검찰 측은 책 읽는 듯한 어조로 난해한 판례와 법 조항을 나열해 일부 배심원들이 하품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한 주씨측의 전략적 승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법적으로 훈련된 전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측이 감성에 호소하려하기 때문에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의 배후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김씨와 함께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 의혹과 관련해 이미 박씨의 매형 신동욱씨가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주씨의 의혹 제기는 이 같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기사 게재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고, 주씨와 김씨가 함께 나꼼수 방송을 한 점에 대해선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선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주씨 기사의 의혹 제기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상식과는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전문적 판단 필요한 언론·선거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건 무리”
동아일보는 25일 사설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꼼수’ 무죄>를 통해 “참여재판은 공동체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재판은 박 씨가 살인 범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다룬 것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씨의 매형 신동욱 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됐다”면서 “허위에 근거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주 씨 등은 신 씨의 말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인을 중범죄인 살인의 배후로 지목하려면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 일반 범죄라면 몰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언론과 선거 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것이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법리·팩트보다 배심원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 휘둘려”
중앙일보도 이날 기사 <"나꼼수 무죄, 법리·팩트보다 감성 평결">를 통해 재판부 판단과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내 나꼼수 팬들로 가득찬 방청석의 일방적 분위기와 결정적 순간에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힘으로써 감성에 호소한 주씨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주씨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능적인 연출의 효과를 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사는 “지난 23일 밤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시사인 기자 주진우(40)씨가 최후진술을 위해 일어서자 졸음을 참으려고 애쓰던 배심원 9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며 “그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판에서다. 22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내내 변호인들에게 ‘주연’을 맡기고 뒤쪽 피고인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씨는 ‘사이비종교 취재할 때는 암매장을 당할 뻔했고 국정원 취재할 때는 30명에게 둘러싸여 맞기도 했지만 무서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고 협박도 숱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취재했다’고 밝혔다. 주씨가 재판의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배심원과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전한 뒤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팩트보다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은 ‘기사의 전체적 취지가 박지만씨를 살인의 배후로 몰고 간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럼에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는 ‘방청석에 주씨의 지지자들이 나와 있고 검찰의 구형에 야유를 보내는 등 법정 분위기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들이 판단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한 만큼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도 덧붙였다.
조선일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형사사건의 2배 이상” 한국일보 “배심원 마음잡은 변호인의 승리”
같은 날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전하며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주씨와 김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8.4%)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3%)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리 적용 애매한 선거법 위반… "배심원 마음 잡은 변호인의 승리">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이 감성재판의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국일보는“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 이유와는 별개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이 무죄 선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하루 또는 이틀에 모든 재판 과정을 소화한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평결을 내리는 순간 배심원들이 극도로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나꼼수 측 변호인들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변론 전략을 짰다”며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쓴 것은 물론 사건과 관련한 잔인한 장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는 대신 삽화로 대신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 사건에 있어 검찰에 대해선 “반면 검찰 측은 책 읽는 듯한 어조로 난해한 판례와 법 조항을 나열해 일부 배심원들이 하품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한 주씨측의 전략적 승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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