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6일 일요일

이석기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

법원, 이석기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

임화찬2014.02.17 16:49:19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와 함께 기소된 조양원·김홍렬·김근래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 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지하 혁명조직 RO의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석했으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코리아매거진 임화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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