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7일 목요일

통진당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하여 삭발식을 한 것인가?


[코리아 매거진 강철호]
통진당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하여 삭발식을 한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통진당의 강령을 보면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또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일보가 2011년 12월 통진당의 창당 이후 올 8월 말까지 내놓은 2800여건의 논평과 대변인 브리핑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43건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북을 편드는 사례로 드러났다고 6일 보도했다. 

통진당의 강령과 논평 대변인 브리핑을 실제로 보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북정당이라고 명명한다. 통진당이 종북정당이라는 것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통진당 당원들과 일부 민노총 관계자들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북한이 좋아서 종북짓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정부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북 지령에 따른 '종북활동'이 주 근거라고 발표를 했다. 법무부는 2000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을 구성한 뒤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을 장악하면서 혁명을 준비해 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 근거로 판단 것도 지난 8월  RO의 내란음모 행위가 발각되자 통진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RO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호한 점도 근거가 됐다. 법무부는 혁명 준비기에 통진당이 반국가활동 전력자를 공천하거나 대거 기용하고 당직자가 북한과 연계해 중북이념을 전파한 것도 당 차원에서 반 국가활동에 체제 전복을 시도 또는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통진당이 종북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에 매국노 노릇을 하니 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헌 정당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면 통진당은 자숙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뭘 잘했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또한 통진당 대표가 참석한 불법 시위 현장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관을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히는 짓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에 명백히 도전하는 반역짓을 한 것이다.

통진당이 종북짓을 하다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했으면 자숙하고 자기들의 소일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하지는 못하고 뭘 잘했다고 국회 앞에서 잘나지도 못한 인물들이 흉하게 삭발식을 한단 말인가? 뭘 잘했다고 종북당 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강력 대응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은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속기로 심리하여 빠른 시일안에 해산을 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통진당 종북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북한에 도움을 청하면 북한은 통진당을 돕겠다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국란이 발발할 수 있으므로 속히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념해서 속히 종북세력의 큰 줄기인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진당 소속 의원들까지 함께 의원직의 박탈을 속히 하기 바란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통진당 강령의 위헌 및 종북 성향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통진당 강령이 최고 이념으로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북한식 '인민 민주주의'와 가깝고 '인민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변형시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삼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통진당의 강령에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대신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 등장하는 '자주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문화일보가 6일 보도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의 용어를 살짝 바꿔 사용한 것이지 실제 내용은 북한이 추구하는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창당 이후 4~6일에 한번 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 편들기로 추정되는 공식 논평·브리핑을 내놓은 것도 위헌 정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통진당 강령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통진당 강령에는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만 돼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법무부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고 강연한 뒤 북한의 건국 이념이 됐고 이를 통진당이 계승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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